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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로 달라스 학생 25%이상 결석

 미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민자 없는 하루’(Day Without Immigrants) 시위로 인해 달라스시 공립학교(달라스 ISD) 전체 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달라스 ISD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평균 출석률은 7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평균 출석률인 93%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에 달라스 ISD는 이날을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면제 요청을 텍사스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TEA)에 제출했다. 텍사스 주내 공립학교의 재정은 학생 출석률에 기반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위 주최 측은 이민자들에게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 것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 ▲샤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강제 추방을 예고하고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제한 조치도 철회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민자 가정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하교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강제 추방돼 없는 악몽을 꾼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반발해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집단 시위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항의 움직임을 보였다. 북부 텍사스 공립학교들은 이민자 가정 출신의 학생 수천명을 대상으로 학교는 이민자 신분과 연관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달라스 ISD의 경우,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영어가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달라스 ISD는 2월 3일의 시위 때문에 결석한 학생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당일 출석률은 작년 기준 평상시 평균적인 출석률 93%에 비해 20%나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달라스 ISD 이사회는 2월 3일의 출석률 하락이 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 TEA에 출석률 산정에서 해당 날짜를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월 27일 제출된 달라스 ISD의 공식 문서에는 “부모들이 2월 3일 조직된 시위로 인해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TEA는 악천후, 유지보수 문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률이 급감한 경우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하면 해당 날짜가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학교 재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당일 학생들의 결석률이 매우 높았으며 일례로 휴스턴에서도 전체 학생의 약 25%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대량 결석 사태는 텍사스 전역에서 이민 정책이 학생들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이민자 달라스시 공립학교 학생 출석률 이민자 신분

2025-03-03

뉴저지 이민자 신뢰법안 재추진

엘렌 박(민주·37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9일 뉴저지 뉴왁서 이민자 정의연대(NJAIJ)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민자 신뢰 법안(Immigrant Trust Act)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주민의 이민신분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박 의원은 "이민자 신뢰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보호·지원·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걸 보이는 법안"이라며 "이민자들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ICE와 공유된다는 걱정 없이 교육·의료 및 기타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민자 신분 정보의 불필요한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저지 일대 비영리단체 ▶민권센터 ▶AAPI 뉴저지 ▶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상원 공동 발의자인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뉴저지 주상원의원도 참석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서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며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신뢰법안 이민자 이민자 신뢰법안 이민자 신분 이민자 정의연대

2024-10-09

[파산법] 파산과 이민 신분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 번호나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신분 (유학생, E-2 비자 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파산법원이 있는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거주했거나 그 기간 동안재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지 여부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다.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 사실을묻는 질문이 없다. 만약 인터뷰 때 파산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한 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 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 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사기(fraud) 행위를 했거나 채무 관련 형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 신청이 신규 채용 또는 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다. 연방법은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사기업 고용주가 구인자의 과거 파산신청기록에 따른 채용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기존 직장인의 차별도 금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위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 또는 금융권(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 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 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 차압, 은행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 아파트 신청 전 파산 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사회 보장 연금(SSA)과 사회 보장 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신분 과거 파산신청기록 파산신청 사실 이민자 신분

2023-10-03

가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가주가 전국 최초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한다. 운전이 불가능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AB 60)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27%에 달하는 이민자 주민들 덕분에 우리 주는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지지할 수 있는 법에 서명한 점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말했다.   AB 1766은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존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실제로 AB 60으로 지금까지 1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AB 1766이 발효되는 2024년 1월 이후 서류미비자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이민자권리단체들은 현재 270만 명인 가주의 서류미비자가 폭넓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신분증을 갖게 되면 취업, 헬스케어, 주거, 은행거래 등의 자격을 갖게 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지사실은 ▶노점상의 경우 보다 쉽게 퍼밋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학생은 학비 지원·공공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재판의 피고로 섰을 때 신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SB 836에 서명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이민자 신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류정일 기자불체자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이민자 신분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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